국가유산기본법(이하 '국가유산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5월 제정되었고, 1년의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 및 관련법 추가 입법 등 여러 방면에서 움직임이 있다.
일본식으로 만들어 놓은 국내 문화재 지정 시스템은 현재 유네스코의 유산 체제와 다르다. 국내 시스템은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 그리고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무형유산목록후보군이 있다. 유네스코는 유산목록이나 문화재 등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식 '문화재' 시스템에 얽매여 있었다.
내년부터 국가유산법이 시행된다. 유네스코가 무형유산 등의 시스템 논의가 20년이 지난 일이다. 국회나 문화재청이나 국제적 변화에 얼마나 둔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제 조금은 변화가 있어 보인다. 태권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또 다른 신청 가능성이 생겨나게 됐다. 이미 태권도는 지방문화재로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우선하고 있었다.
2년에 하나의 유산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것도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어야 대상이 되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30여개가 넘게 추진중에 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 지방문화재인 태권도는 매년 신청이 가능한 남북공동 등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가유산법이 시행될 경우 단독 등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국내 유산들과 경쟁은 해봐야겠지만,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와 국가적인 관심을 고려할때 먼저 등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국가유산으로 태권도가 등재되어야 하는 절차는 남아 있다.
국가유산법 시행이 되면, 전통무예 역시 국가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산법은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 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정, 등록문화재 외에 우리가 흔히 '비지정문화재'라고 부르던 유산들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미 이를 준비하는 종목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무예인들은 예능보유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역시 등재과정에서 예능보유자나 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능보유자로서의 역할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종목도 많다. 특히 영상이나 AI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능보유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를 참고해도 좋을듯 하다. <저작권자 ⓒ 월드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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