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하고자 지정대상 업종(품목)과 우수업체 지정 신청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총 101개 종목, 76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무예와 관련해서는 검도, 공수도, 국묻, 궁도, 스포찬, 씨름, 요가, 우슈, 유도, 종합무술, 태권도, 택견, 펜싱, 한궁, 합기도 등의 운동용품과 기구들이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외 각종경기대회에 사용 가능한 품질수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 중소기업청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중 체육용구 생산업체, 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신청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제품 생산업체 등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4년간이며, 지정 후 민원사항 및 업체의 품질관리 점검 등을 위해 필요시 중간점검 실시 가능, 만약 품질관리가 미흡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우수업체로 지정되면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표시 가능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자격, 지정업체 및 품목 홍보가 가능해지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가 가능해진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검색창에 ‘스포츠산업지원’ 검색)하거나, 온라인주소는https://spobiz.kspo.or.kr 이다. 신청은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지정은 연 4회 실시되며, 분기별 익월초에 발표된다. 2022년도 2차는 ’22.4.30.까지 신청업체에 한하여 심사예정이다. <저작권자 ⓒ 월드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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