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를 했다며 12살 쌍둥이에게 얼차레를 주고 머리를 때린 40대 태권도장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는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모 태권도장에서 원생 B(12)군 등 쌍둥이 형제 2명에게 얼차레를 주고 머리를 때린 협의로 기소된바 있다. 그는 “남자 00가 왜 머리를 묶었느냐”는 지적한 데에 B군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이에 우는 아이를 사무실로 데려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쌍둥이 C(12)군이 겁을 먹고 울자 욕설을 하며 얼차레를 준 뒤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에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드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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