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용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됐다.
조용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연무·채운)은 논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논산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산시장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논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또한 논산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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