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임오경의원(사진)은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 ,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을 두고 이른바 '한류 5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K-컬처가 세계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국내법에는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다. 세간에 한류를 강조하며 대통령에서 부터 각 지자체가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실행하려고 안을 드려다 보면, 제대로 된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말로만 한류를 외친셈이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에 한류 5법이 실속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의원은 전통무예진흥법도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부개정안들을 제시했지만, 전통무예진흥법의 실제 내용을 본 후 많은 부분 타 유사법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면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로 진행중인 한류5법의 제정과 개정은 한류문화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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